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인세과-15, 2014.1.8.
비영리내국법인이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해당 사회복지사업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설치, 허가를
받아
운영하는 비영리 직업재활시설로, 지적
・
자폐성 장애인들의 재활을
위해 서초구청 등의 공공건물에서 장애인카페(늘봄카페)를 운영
-
해당 카페는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
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
중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
2. 질의내용
○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
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
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
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른 법인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3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
"수익사업"
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
1.
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・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・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・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5. 고정자산(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 「법인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제1호에서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
(이하 "한국
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
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.
(중략)
4.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
바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
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(이하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법인세법
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
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
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
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
하는 것으로 한다.
○
사회복지사업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사회복지사업"이란
다음
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
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
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3.
"
사회복지법인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4.
"사회복지시설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
.
○
장애인복지법 제58조
【장애인복지시설】
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
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
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3.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
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ㆍ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②
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
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○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
【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】
법 제58조제2항에 따른
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
구분
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○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[별표4]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
| 구 분 | 시설의 종류 및 기능 |
| 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| 가. 장애인 보호작업장 :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 하며,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,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. 장애인 근로사업장 :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 로의 기회를 제공하고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,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|
4. 관련 사례
○ 법인세과-15, ’14.
1.
8.
비영리내국법인이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
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해당 사회복지사업은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법인세과-942, ’11.
11.
28.
비영리내국법인이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
에 따른 장애인복지
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
운영하는 경우, 해당 사업은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